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17)군과 B(17)양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20대 남성 종업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편의점 밖에 있던 빈 술병을 들고 와 C씨의 머리를 가격했고, B양도 함께 손과 발로 C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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