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5)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조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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