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분류 심사를 거친 후 수용에 적합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후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시작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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