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2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LS증권 임직원 유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가운데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가운데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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