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0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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