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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2024-11-11 17:10:30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등 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준비 임차료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을 10억원에 고흥군에 팔기로 하고 4억원을 먼저 받기도 했으며 이후 진위 논란이 일자 잔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논란 이후 이뤄진 감정에 A씨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A씨의 속임이 있었더라도 고흥군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파손된 도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2천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2018년 4월 도자기가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 수색을 하면서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렸다.

A씨는 "최근 확인 결과 고흥군 임시 수장고에 보관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다"며 "이에 더해 20년간 유물 임대료 이익을 얻지 못해 발생한 손해액까지 60억원을 국가나 고흥군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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