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이와함께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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