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 마산세관은 산업용 파쇄기 또는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도내 5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로 분류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64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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