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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선고

2024-10-31 17:44:37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에게 징역형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범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원을 추징 명령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보내면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져줘 게임머니를 가져가게 하거나, 반대로 게임에서 이겨 받은 게임머니 액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9만회에 걸쳐 400억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일명 '수혈 프로그램'을 사용해 17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이와함께 주범 중의 한명인 A씨는 마약을 매수한 행위도 적발돼 함께 처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머니 환전 범행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을 고려한 1심은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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