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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 구속기소... 경찰 사이버도박도 수사

2024-10-23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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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2부(김희주 부장검사)는 23일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기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으나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나타나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 후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를 적용해 피의자 A씨에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및 피해자 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하는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나선 상황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를 진행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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