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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서 사고 내고도 피해 차 주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2024-10-14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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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되레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음주운전)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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