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8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