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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맞춤형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 피해야

2024-10-05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아니든 별도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용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 사실 관계가 뒤바뀌거나 묻혀 버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워 활용해야 한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입증이다.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이 신체접촉이나 성관계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설령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거나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하는 등 민법상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불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제소기간도 꼭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상간소송의 제소기간이 이혼소송에 비해 길기는 하지만 안 날로부터 혹은 있은 날로부터 산정하는 기간 중 더 짧은 쪽을 인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소기간이 빨리 도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본인이 불륜 피해자라 하더라도 증거 자료와 제소 기간, 위자료 책정 등 법리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힘들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검토받으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많은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내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이혼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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