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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 실시

2024-09-27 17:41:45

제주출입국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출입국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와함께 '특별 자진 출국 기간'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27일, "마약 등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를 중심으로 2개월간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합동 단속 기간에 자진해서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여권,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 등을 갖춰 사전에 신고하면 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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