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울러 천 처장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처장은 "판사정원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충분한 재판 인력이 확보됨으로써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가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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