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숨진) 피해 영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며 "출산 후에는 모유 수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했고 캐리어에 유기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홀로 화장실에서 출산해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영아가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사망 후 사건이 떠올라 그런 상황을 잊기 위해 밖을 나갔으며, 살아 있는 동안엔 최대한 육아했다"고 변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