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의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는데 취소소송을 낸 이 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오는 11월까지 양측의 의견을 받고 12월 12일에 재판을 다시 열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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