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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JDC 지정면세점으로 본 삼척시 '면세점' 유치에 대해

2024-09-12 18:03:54

김창길.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ICTC 고문/Ph.D. 경영학박사)
김창길.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ICTC 고문/Ph.D. 경영학박사)
[로이슈 김영삼 기자] 우리나라의 면세점의 종류로는 우선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내면세점”은 출국전 면세점의 물품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음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으로서 공항에서 쇼핑하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되어 면세한도($800, 별도면세 제외) 내에서 구입 가능한 “입국장면세점”이다. 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다. 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직원 및 가족 등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외교관면세점”이 있다.
1990년대 후반, 제주도를 국가경제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여 국비가 아닌 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JDC 지정면세점 오픈이 추진되었고, 국내 최초의 JDC 지정면세점이 제주에 설립되었다. JDC 지정면세점은 2022년에는 매출액 6,584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서 면세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구매 한도 상향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드머니 마련에 기반조성을 하고, 자체재원으로 조달한다.

JDC 지정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설립되어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내·외국인 관광 유치 강화의 목적 면세쇼핑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2002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관으로 JDC가 설치되었다. 이 때 정부는 직접적인 국고 지원 대신 면세점 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우고, 2002년 12월 제주국제공항 내 JDC 지정면세점이 처음 문을 열게 되었고, 수익금 전액을 제주에 재투자하게 되었다.

JDC 지정면세점은 제주공항과 제주항 2부두 연안 여객터미널과 7부두 국제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도외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출도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매한도는 1인 1회당 800달러(주류는 2병)까지로 연 6회 이용이 가능하다. 또 면세점 특례규정에 의해 주류, 담배, 화장품, 문구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290여개 브랜드의 55,000여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면세점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전액 재투자된다.

삼척시는 이와 같은 제주도의 JDC 지정면세점에 대한 운영분석으로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유치에 보다 전략적인 접근은 물론 화석에너지의 공해유발과 자원의 고갈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체 청정에너지 개발 시대의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내 폐광지역의 발전적 갱생과 활로를 찾아야 한다. 석탄산업에 의존해 온 지역 실정과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폐광 일변도의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탄광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 온 탄광촌은 일자리를 잃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동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선택 시행되고는 있으나, 삼척시 폐광지역 내 내국인 지정면세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이며,폐광 고립지역이라는 점에서 JDC 지정면세점과 같이 설치배경과 목적에 큰 차이가 없다.

일본 오키나와의 내국인 시내면세점은 “오끼나와특별조치법”에 따라 1998년 오끼나와공항 내에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오끼나와형 특정면세점제도”를 설립하고 나하국제공항 이외의 관관진흥지역(나하시)에 면세점 설치를 허용했다. 따라서 삼척시도“오끼나와특별조치법 형”폐광지역 내국 시내면세점 설립을 포함시키는 입법은 시급 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폐광지역 지원정책 계획을 공급자마인드에서 수요자마인드로 과감히 전환하여 지역주민 입장에서 입안하고 실천함으로써 삼척시지정면세점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폐광지역주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삼척지역경제발전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삼척지역이 동해안관광벨트 허브로 육성되고 동해안발전의 상생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력사항

- 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전 관세학회부회장

- 전 국립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ㆍ관세사시험출제위원(관세율표 상품학)

- WCO과학소위원회, 한·미무역실무회의(TAG), 제5차한ㆍEU공동위원회정부(관세청)대표

주요자문분야: 관세무역 수출입상품분류(HS Classification)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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