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광주지법 판결]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서 감형에도 직위 상실형... 대법원 상고

2024-09-06 15:38:12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중인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의 형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당시에도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박 군수 측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현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