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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 신청자격 꼭 확인해야

2024-08-23 09:50:50

사진=박인욱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인욱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숫자는 12만 1,01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올해만 1~5월에도 5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이처럼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게 개인회생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 자격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소득, 재산, 채무이다.

창원 박인욱 변호사는 “개인회생 전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자격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신청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득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일용직의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세금 및 생계비를 제한 금액이 가용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산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재산이 없거나 채무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월 변제금이 상당히 높아진다. 재산에는 주택부터 시작해 각종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된다.

그런 만큼 채무자의 재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채무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담보가 있다면 15억 원, 담보가 없다면 10억 원 내에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

채무 증대 사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그만큼 소명을 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받은 대출금의 경우 사용처 소명이 불분명하다면 청산 가치에 반영, 월 변제금을 높게 산정하게 된다.

박인욱 변호사는 “기본적인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다만 법원이 보정명령, 보정 권고를 통해 추가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보정명령의 경우 부족한 설명이나 서류 등을 보충하는 만큼 기각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개인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보니 제대로 자문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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