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은 입장료를 받고 게임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한다. 하지만 환전행위는 불법이다.
또 단속업소 운영자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3.18~7.14, 120일) 중 경남 일원에 다수의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창원·김해·양산·고성 등 불법 홀덤펍 영업장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입금·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매출장부 등 관련증거들을 확보하고 도박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법(도박장소개설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유사카지노업 - 7년이하 징역, 7천만 원이하 벌금,’24. 2. 27.시행)을 적용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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