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음식배달로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환불을 받은 커플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20대·남)‧B씨(20대·여)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역 소재 음식점에 배달주문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 취식한 후, 음식물에 이물질(실)이 들어 있다며 업주들에게 연락, 음식대금을 환불받아 피해자들(4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커플을 상대로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20대·남)‧B씨(20대·여)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역 소재 음식점에 배달주문을 통해 음식을 주문해 취식한 후, 음식물에 이물질(실)이 들어 있다며 업주들에게 연락, 음식대금을 환불받아 피해자들(4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커플을 상대로 고소 및 진정서를 접수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