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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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