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SGI서울보증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SGI서울보증 이명순 대표이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며,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SGI서울보증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기관 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SGI서울보증 이명순 대표이사는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며, “SGI서울보증은 앞으로도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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