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2022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억 원 대로 위조한 화면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60대·남·병원장)로부터 수회에 걸쳐 50여억 원을 편취한 A씨(20대·남)을 검거해 사기혐의로 3월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A씨에게 수십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A씨에게 제공한 B씨(30대·남)를 검거해 사기방조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