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7명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때 행사하는 표결의 무게를 잊은 사례"라며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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