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지자체 1), 산불진화장비 5대(진화차 2, 소방차 3), 진화인력 44명(산불전문진화대 20, 산림공무원 2, 소방 15, 경찰 2, 기타 5)을 신속히 투입해 오전 8시 4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울산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하겠으며, 산림 100m 이내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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