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①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②휴대성을 개선(손목착용방식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③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2024년 하반기 개발 완료예정/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으 설치하기면 하면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여부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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