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3위원회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의장국 스페인이 회람한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대비 보완된 점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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