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민인권단은 수사분야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을 자문하는 외부 통제기구로서 총 12명의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해해경에서 추진한 ▲수사인권관 제도 ▲경미범죄심사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한 정책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논의했다.
특히 남해해경은 금년도 부산 신항 해양건폭 사건 관련, 피해 업체(3개사)로부터 감사의 서한이 접수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 “정기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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