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9,6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로, 2021년 9월 1일 구성됐고, 피고는 부동산 자산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C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8일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11. 18.까지(경비업무는 2021. 12.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피고가 관리비 징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중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돈은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에 대한 각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고용보험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59,676,300원(= 관리직원 20,130,710원 + 경비원 20,800,240원 + 미화원 18,745,35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이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돈 중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는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합계 59,676,300원은 선급비용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별첨 2 인건비 내역서에 기재된 액수로 인건비 액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는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일을 완성하도록 예정된 도급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87조),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C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59,676,3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피고는 "2021. 9.경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자마자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계약기간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는 "당시 현장 직원들이 향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당시 현장 직원들의 퇴사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 주장대로 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무런 상업적 이득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월 위탁수수료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정하고 있어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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