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되지 않아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고 말을 바꾸자 A씨는 오해를 사실로 확신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적시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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