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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