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는 2023. 7. 26.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23. 8. 14.) 기소됐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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