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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2023-09-08 22:32:40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8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앞서 설립(2021. 6 .16.)한 포럼 '교육의힘'을 선거용 유사기관으로 선거에 이용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31).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또 함께 기소된 포럼 관계자들인 피고인 B(이사장, 무죄주장)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사무국장)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E(사무부총장)에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공동대표)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포럼의 관계자 5명에게 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21년 6월 16일 김모 이사장을 주축으로 설립한 포럼 ‘교육의 힘’을 하 교육감의 선거용 유사 기관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16.경부터 2022. 1. 하순경까지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했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 기관에 해당 한다.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A(포럼 공동대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가 후손', 'V로그 주말 일상', 'A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을까' 등의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하고 포럼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 채널을 구독하게 하고 영상 링크를 공유·유포하도록 하는 등 A를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2021년 12월 3일 전후로 청년교육정책 자문위원 발대식에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30세대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축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홍보했고, A를 지지하는 내용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게 하고 참석자들과 사진촬영을 했으며 이를 언론에 홍보했다. A는 부산지역의 선거구민 약 30명과 함께하는 '사랑의연탄나눔'행사를 개최하고 현수막을 들고 촬영하고, 입주예정자 협의회와 '부산교육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전 부산교육대총장과 함께하는 부산교육 소통간담회 문구가 지재된 현수막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각 언론에 보도 되도록 했다.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의 단일화 추진과정에서의 선거운동) 피고인들은 단일화 방식이 정해지자, 피고인 A를 단일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포럼 회원을 모집하고, 지인 명단 등을 확보하여 피고인 A 홍보물을 전파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기로 계획했고 홍보물을 제작해 포럼 구성원들이 개설·관리하는 단체채팅방 등에 게시해 선거구민들에게 유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뒤 1차여론조사, 2차여론조사 대비 홍보물 유포 등 선거운동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포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졸업한 A는 선거벽보와 공보에 정규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신문광고 등).

또 A는 저서 '교육강국 대한민국 교육 100년의길'5권(사기 합계 8만 원)을 교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포럼은 그 정관상의 목적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이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이 아니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홍봅물은 SNS상에 개인이 게시한 것이고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이 아니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의 지지 호소를 교육감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교육감 선거에서의 단일화 절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포럼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 활동을 하는 것에 간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력증명서 기재 내용대로 졸업학교명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의 학력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학력 표시를 직접 하지도 않았고, 지시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 등을 검토한 후에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학력표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학력표시의 고의가 없었다. 변경된 학교명을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포럼이 피고인 A를 교육감 선거 단일화 후보로 선출되도록 하여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사무소 유사조직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 A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이 사건 포럼의 목적의사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외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에서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후보자의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 저서교부관련 피고인 A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역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21. 2.경부터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조직을 구상했다. 피고인 A가 작성한 2021. 3. 23.자 선거조직도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때 이미 피고인 B를 선거조직의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피고인 D를 비서실 조직원으로, 피고인 F를 선대위원장으로, G을 여성본부 조직원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또 이 사건 포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이후 사무실들은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사무소 사무실로 사용됐다. 이 사건 포럼 조직상 주요 운영진과 회원들은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A가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후 피고인 A의 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포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는 '사무국 회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12. 16.경 이와 같은 이 사건 포럼의 게시물들에 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D에게 선거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경고했다.

이 사건 회의록 등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들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정황이 있는 때에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등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K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K은 회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기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K이 회의의 내용을 허의로 또는 왜곡하여 기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포럼을 주도적으로 설치, 운영한 것은 피고인 A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21. 2.경부터 교육감 선거를 대비하여 선거조직을 구상했고, 이 사건 포럼의 사무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부담했으며, 이 사건 포럼의 명칭을 정하여 상표등록까지 했고, 포럼의 주요 직책을 맡을 사람과 분과위원장들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이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 절차적 공정성 등에 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인 피고인 A와 그가 교육감이 되는 것을 도와 부산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 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일말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F와 피고인 D는 포럼 내에서 피고인 A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했는데,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이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보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주체와 그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의 유사기관설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려면 적법한 선거사무소 등과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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