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위원회를 열고 인과성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9만6657건이 신청 됐다. 이 가운데 9만781건을 심의해서 26.9%인 2만4376건은 보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인과성 심의 기준과 관련성 의심 질환에는 없으나 사인 미상 또는 백신 접종과의 시간 근접 등으로 인한 경우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당정 협의에선 이러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상위원회 이외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 사례 특별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망 등에 대해 조사·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인 불명, 시간 근접 사망 등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제5정조위원인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코로나19 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아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보상 재 논의가 이제라도 이뤄지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이 백신 접종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대책 때문에 국민들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잘 보살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