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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도’ 도입

2023-09-01 16:33:25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
국토안전관리원 표지석.(사진=국토안전관리원)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일, 갑질,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외부의 전문 변호사가 직원 대신 신고해주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분 노출과 같은 불이익을 우려해 갑질이나 성희롱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관리원은 인사·노무 분야의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대연’의 권오성 대표 변호사를 2년 동안 활동할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부패 및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 등으로 신고자도 보호하기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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