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보험회사가 저온냉장고의 설치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제조ㆍ가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는 저온발전기의 구성 부분인 냉매압축기의 안에 배치되어 있던 전선에서 단락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냉매압축기는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기 전에 완성된 제품이었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내부전선도 냉매압축기 안에 이미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저온냉장고를 이전ㆍ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ㆍ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고의ㆍ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ㆍ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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