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형사 재판의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를 접촉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6월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 한바 있다.
민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SNS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한다는데, 법정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항소하겠다"고 올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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