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 대변인은 3일 "당 국민응답센터에 문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청원을 신청한 당원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당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원) 내용을 보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당규 제7호 제14조의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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