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컨설팅은 감사원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품질관리 컨설팅 실시를 관리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리원 강원지역본부는 공사 금액 47억원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실태, 품질관리비 공사 내역 반영 여부, 주요 자재의 품질확보 등을 점검하는 컨설팅을 시범 실시한 것이다. 컨설팅 결과 품질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컨설팅을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김광식 관리원 강원지역본부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관리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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