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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