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2%(면허정지수준)단속 운전자 무죄 왜?

2023-07-27 14:40:4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허정지)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02).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음주후 30분~90분사이)으로, 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종료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2%차이에 불과한 반면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5분 정도이다.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된 바가 없다.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역추산 하는 방식에 의하더라도 하강 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이라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인 시간당 0.03%를 적용하는 경우 이 사건 운전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인 5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0.0025%(= 0.03 × 5/60)이다.

또 운전종료 시점 무렵 피고인을 관찰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3일 오후 11시 9분경 대구 북구 매천로2길 23에 있는 우슴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천로18길 34에 있는 매천시장 5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23일 오후 10시 40분경 식사를 하면서 맥주 1잔을 반주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위 내용 이외에 피고인의 음주시각, 음주량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후 오후 11시경부터 약 300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 4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으며, 오후 11시9분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측정됐다.
최종 음주시각(22:40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종료 시점은 그로부터 24분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29분이 경과한 때이다.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32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