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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급계약 체결 이후' 약관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위반 아냐

2023-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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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6월 29일 원심판결의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D주식회사 패소부분과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위약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 (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본소 2020다248391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의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과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계약금 반환)를 일부 받아들였다.

원심은 피고들이 '공급 계약 체결 후' 약관 사본 교부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D에 대한 계약금 반환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주식회사 E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2(C1블록)에 신축 예정인 송도 랜드마크 I 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B, C는 이 사건 건물의 위탁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3. 28.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같은 날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중 B동 1215호, 1315호, 1715호, 1915호, 2015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각 분양 및 옵션계약 신청서, 각 공급계약서, 계약 미비서류 보완 각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각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와 변경동의 각서 등을 작성했고, 피고들에게 2018. 3. 31.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4. 2. 피고들의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했다.

피고들 및 주식회사 E는 2018. 4. 20.과 2018. 5. 14.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계약금 잔금 및 연체료 등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고, 이는 2018. 4. 23.과 2018. 5. 16. 원고에게 각 송달됐다.

피고들 및 주식회사 E는 2018.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납부한 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며, 위약금으로 이 사건 각 호실별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8. 5. 28. 원고에게 송달됐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8. 3. 28. 당일 전화상으로 위 직원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했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계약해제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약관규제법 제3조 제2, 3항을 위반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소(계약금 반환)청구를 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64290본소, 2018가단264306반소 판결)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다며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각 22,327,313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5개 호실의 공급금액(합계 819,819,400)원의 10%인 위약금은 총 81,981,940원인데, 원고가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했므로, 잔여 위약금은 66,981,940원이 된다. 원고기 피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각 22,327,313원(= 66,981,940원 ÷ 3, 원미만 버림),

1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분양계약(본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계약만 체결되었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급계약서 계약 해제조항 변경동의 각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는 여기에도 각 3차례, 합계 15차례 무인을 날인했다(2차계약금 미납에 따른 위약금은 총 분양가의 10%). 원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에도 “위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히 납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돈이 가계약금이라는 기재는 없다.

또 약관규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해제 및 위약금 부분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들이 원고의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6012 본소, 2019나66029 반소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 체결되고 5일 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서와 이 사건 각 변경동의 각서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약관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은 전부 무효로 된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는 약관법 제3조 제2항,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수긍했다.

◇약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법 제3조 제2항, 제4항이 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명시의무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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