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무인단속 CCTV의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금정구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휘슬), 금정구청 홈페이지, 휘슬 콜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에 앞서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되며, 경고 문자를 수신한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때는 구간별 단속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윤 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으로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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