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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 분양권 팔아 챙긴 부동산업자 징역 6월

2023-07-18 0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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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7월 7일 개발 불가능한 땅임에도 원룸을 지어 분양하면 주위가 개발될 것처럼 속여 분양권을 매도해 돈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부동산업체 대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051).

피고인은 2016년 11월 초순경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 문산 K학교 옆 땅인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일대에 조만간 원룸을 지어 분양할 것이다, K학교 인근이므로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다, 미리 원룸을 싸게 사놓았다가 나중에 수수료(P,프리미엄)를 받고 팔면 된다.100%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원룸 2채 분양권을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실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토지를 이미 다른사람들에게 분할해 매도한 상태여서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 개발 및 그로부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임야를 개발해 원룸을 지어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상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1년경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반환해달라고 한 이유에 관해서도'(개발을)바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안하고 하니까'라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공사비가 들어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단기간에 이 사건 원룸을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그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또는 위 허가들이 의제되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산지의 형질 변경에 따른 복구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개발행위허가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후에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토목공사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태풍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부동산 개발관 관련된 시기 범행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각 판결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막연히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을 믿고 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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