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분쟁조정제도 설명회는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사무국이 진행을 맡았다. 설명회는 분쟁 조정제도의 목적, 분쟁 방지를 위한 현장 관리 및 대처 방안, 지자체의 역할 및 요청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이어 수도권지사가 진행하는 건설안전 역량강화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건설안전 정책 방향, 안전관련 제도 및 절차, 건설사고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수도권지사는 지난 4일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내 건설공사 참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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