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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여고생 19명 추행한 70대 의사, 1심 선고 '집유' 2심은?

2023-07-05 15:04:23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70대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A 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판결에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점과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참작을 언급했다.

법원은1심에서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점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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