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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2023-07-04 08:50:5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66).

위조상품 10박스는 몰수했다.
(상표법 위반)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스웨터 등으로 지정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86180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비롯해 위조 상품 총 1,597점(진정가격 합계 15억2298만 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상표권 등 총 11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했다.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루이비통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총 2,039점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의 수가 적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의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상표권 침해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돈은 400만 원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조 상품의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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