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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7월 3~9월 13일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2023-06-26 08:47:40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전경.(제공=부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전경.(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합동으로 7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업체 381곳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상품용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99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13건, 개선명령 22건, 현지시정 60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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